민간보조금 관리기준 대폭 강화-4.2
사진-천리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보다 엄격해 질 전망이다.
19일 고창군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기준이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당부문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7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및 집행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민간단체, 법인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운용방향과 관리기준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사회단체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가 없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법령 또는 주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이외도 민간인 4분의 3이상 참여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교부받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를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제도가 개선되어 보조사업 선정과 집행이후 평가과정까지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관계자들의 보조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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