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기분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5.3매]

정읍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14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분 1/2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5만 8천922건에 50억3천400만원을 주택분은 2천764건에 3억700만원 등 총 53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48억4천200만원에 비해 1억9천200만원(4%) 증가했으며, 주택 2기분은 지난해에 비해 1천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요인은 토지분은 공시지가 상승(4.6%)과 토지형태 등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분은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3.37%)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 신축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재산세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 (☏063-539-5283)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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