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사진=3.9매]

정읍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현재까지 16건 44필지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측량비와 취·등록세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부대비용은 무료이다.

또한 분할 될 토지면적과 등기부상 각 공유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간 청산에 의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는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간이 2년 더 연장된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시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63.539-5365)으로 신청하면 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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