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호남고속철도 정읍 농소지하차도 결빙대책 중재 합의[사진=5.9매]

정읍시민이 제기한 호남고속철도 정읍시 구간 ‘농소지하차도’에 민원이 국민권익위회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3일 오후2시 정읍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소지하차도’ 겨울철 결빙방지 대책에 대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농소동에 위치한 농소지하차도는 기존 호남선과 신설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66m 길이의 지하차도로, 정읍시를 관통하는 7개 호남고속철 지하차도 중에서 유일하게 윗부분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시민들은 겨울철 눈이 많은 정읍지역 특성상 결빙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호남고속철 공사가 12월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하차도는 자동염수분사방식(강설시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여 결빙을 방지하는 시설)으로 시공방침이 정해져 추가 공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사해 왔다.

이에 따라 정읍시민 1천5백여명이 서명하여 지난 7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3일 오후 2시 정읍시청에서 시민들과 이현정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김생기 정읍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

이날 권익위 중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읍구간 7개 지하차도에 설치할 벽면타일 등 시설일부를 정읍시와 협의하여 변경시공하고, 이로 인한 절감사업비를 농소지하차도 덮게 설치비용으로 충당하고, 정읍시장은 덮개설치비 중 4억원을 공동부담하고, 시민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호남고속철도사업은 내년 3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가 한창인데도, 시민안전 문제에 귀 기울이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준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특히 “지하차도 덮게 공사가 진행되는 올 겨울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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