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아찔한 보복운전 처벌, 도로교통법 아닌 형법상 폭력행위

최근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중 차선변경을 할 때 비켜주지 않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했을 때 이를 보복하기 위해 앙심을 품고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거나, 가드레일로 밀어 붙이는 등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포운전으로 위협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보복 운전자는 간헐적 충동장애나 충동억제 장애등 정신장애의 일종과 같이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고 운전하는 것으로, 운전이
아닌 차량을 흉기로 이용해 폭력을 휘두루는 행위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보복 운전자는 차량을 흉기로 이용해 위협, 운행 및 사고를 일으키는 만큼 사고가 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처벌 또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사법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히 보복운전으로 상대가 사망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자칫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운행중 흔히 가볍게 발생할 수 있는 운전 행태라고 인식하는 운전자가 많아 난폭운전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은 모양이다.
따라서 보복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복된 보복운전이나 욕설을 하는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 차종을 경찰에 신고함은 물론 블랙박스 영상이나 촬영된 사진 또는 욕설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하시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된다.
보복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만큼
절대로 해선 안 될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편리하고 안전해야 할 아름다운 교통문화는 운전자 스스로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송재석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2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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