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3.6

고창군 최고지가는 고창공용터미널 인근으로 112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심원면 도천리 자연림으로 213원/㎡으로 조사됐다.
3일 고창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208,815필지에 대해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따라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됨에 따라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말까지 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됐으며 개별산정지가에 대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고창군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특히 인터넷 등 전자열람의 보편화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각종 사용료(대부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560-24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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