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를 지난해 보다 56.4% 증가한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선국개설 등 면허 과세대상 건수 증가와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50% 상향 조정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세율조정은 1992년 조정된 후 20여년간 유지되었던 세율을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한상철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 세율이 50% 인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늘어났으나 물가상승 등 조세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화한 점을 고려해 납기 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우병희기자.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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