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익산시 고위 공직자 관련 수사 무혐의 종결.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입니다. 투서와 의혹이 사라지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음해성 투서로 2년여에 걸쳐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익산시청 A사무관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고 누명을 벗게됐다"며 힘들었던 자신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부인과 처가 식구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겪은 피해는 물론 자신역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되는 등 씻지 못할 아픔만 남게 됐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그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7일 무자격 아파트 입주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던 익산시 A사무관을 무혐의 종결 처분한다고 익산시에 통보했다.
A사무관은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잠시 지인의 집에서 생활한 부분이 대가성이라는 혐의를 받아왔고 이를 소명하면 곧바로 또다른 내용의 의혹과 투서가 제기되는 등 여러 혐의에 대해 2년여동안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를 받아왔다.
여기에 지난해 말에 검찰로 넘겨진 조사에서 A사무관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 등으로 종결 처분받으면서 2년여동안 겪었던 아픔을 달랬지만 상처받은 고통은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있음을 직감케 했다.
특히 수사를 받으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미안함은 물론 같은 공직자 신분인 부인과 가족의 마음고생은 물론 본청 주요부서에 근무하던 자신이 외곽지역으로 발령되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참고 기다린 끝에 짐을 덜게되어 기쁜 심경을 밝혔다.
A 사무관은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그나마 이렇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더 이상 터무니없는 음해나 투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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