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 대상은 가구 월평균소득액 50%이하인 출산 가정에 위탁기관을 연계 산모의 영양관리(산모식사),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로 평생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예외 지원대상자로 확대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며, 쌍생아 산모는 3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 신청서류를 김제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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