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2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심의를 가졌다.

이날 심의에서는 기준은 초과하지만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 부양기피 등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 대한 계속 보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논의 결과, 권리구제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가구 29명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권리구제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비롯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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