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달 31일까지 각 시·군 산림부서에서 관내 지정 보호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호수 주변 관리상태와 자체 생육 활력도, 병해충감염, 기상 또는 인위적인 피해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해제 대상이나 외과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수목의 경우 8월 이후에 도와 해당 시·군 합동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해제 또는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는 실태조사 결과 수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쇠약정도가 심하여 보호수로써 가치를 상실했
을 경우 과감하게 보호수 해제 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보호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 시·군에게 2014년도 보호수관리 예산 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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