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새만금 아리울 상표를 도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에 관한 규정을 훈령 제1619호로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리울 상표운영 규정은 아리울(ariul) 상표를 통한 새만금 홍보 활성화와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의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아리울 상표 사용여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았으나,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짐에 따라 개인과 기업, 단체, 정부, 공공기관은 신청과 심사, 승인을 거쳐 무료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 목적, 퇴폐, 유해, 사행산업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기존 사용승인 대상자도 상표권의 신용을 해친 경우나, 상표 사용신청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는 사용을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 규정이 제정된 만큼 새만금 홍보 활성화와 올바른 상
표사용을 위한 정비를 위해 기존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후 승인신청을 통해 심사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부당하게 아리울 상표를 이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침해금지 등의 청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37개(도내 35, 도외2)의 단체, 기업, 업소에서 상표권에 대한 이해 없이 아리울(ariul)을 사용하고 있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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