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해저터널 공사를 추진 중인 군산의 한 업체가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서천군 금강해저터널비상대책위원회' 등 472명이 청구한 금강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해 군산항만청장에게 A사가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유무 등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9월 금강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하면서 공사 소음이나 진동에 따른 어업피해를 조사하는 조건으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어업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계약금 8800만원)을 소음·진동 측정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C연구소에 맡겼고, 그 결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소음·진동 조사결과 용역보고서를 보면 진동항목은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고 공사로 발생한 수중소음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했다.
한편 군산의 A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해저터널 공사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금강 건너편 B제지 공장에 증기(스팀) 공급을 위해 26~30m 깊이로 3.16㎞의 해저터널을 뚫고 직경 3.4m의 스팀배관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480억원이며, 2014년 6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김제시가 도로를 만들면서 한 종중(宗中) 소유의 임야를 편입하려던 것에 대해 절차가 부당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김제시 종중 소속원 등 300명은 지난 2월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김제시 백산면 8361㎡ 등 종중 임야 3필지가 추후 종중사적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인 만큼 도로를 우회 개설토록 해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김제시는 규정을 어기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에 대한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보상계획의 열람도 통보하지 않았고, 일간신문에도 공고하지 않는 등 절차장 문제점이 드러났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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