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춘포지역 악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이 가동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익산시 왕궁·춘포지역은 대규모 축사시설과 부산물퇴비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장 등에서 복합적인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현재까지 22건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은 악취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5회나 초과해,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신
고대상시설의 지정요건에 부합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왕궁·춘포지역 민원사업장에 대해 연초부터 매월 취약시간대에 악취검사를 해왔고, 그동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5회 이상 초과한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을 11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해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은 익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처리시설로서 민간기업체보다 더욱 철
저한 악취관리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서 대표적인 악취사업장으
로 낙인돼 왔다.
도 관계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방지시설 설치의무와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같은 지역에 소재한 B업체(부산물퇴비공장)를 지난 3월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으며, 김제시 성덕면에 있는 S업체(부산물퇴비공장)에 대해서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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