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옥주(비례대표) 의원이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재단 전주 자림원은 전북도의 감사에서 각종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며 “전주시는 이에 응당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무관청인 전북도와 전주시의 허가 없이 이전 보상금의 이자수입을 직원 퇴직금(3억 2000만원)으로 사용했다”며 “또한 이전 보상금으로 수익사업용 원룸(5억 9000만원)을 구입하는가하면 목적사업 외의 임대사업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주시는 힘없는 장애인들을 대변해 원칙에 맞는 처벌과 함께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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