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됐던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초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심의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 및 회의안건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확정하고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했다.
나아가 다가구주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고시원에 대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 1미터 이상 띄우도록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주거지역의 일조권 규정과 관련해서도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했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창이 있는 면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우도록 개선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지안의 공지 확보 및 일조권 확보 기준의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 원룸밀집지역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계단형 건축물의 개선으로 불법증축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축물의 이용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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