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현섭(민주당 김제1)의원은 도내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고교졸업자 고용 확대와 불이익 금지, 관계기관, 단체의 협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북도가 설립한 정원 20명 이상인 투자·출연·출자기관, 수탁기관으로 대학 등에 진학하지 않은 도내 고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이 핵심이다.
또 해당 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이상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도내 고졸자의 실질적인 취업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력주의를 해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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