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기업, 뿌리기업 등과 같이 집단이전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가 이들 기업의 이전 수요에 대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에 이같은 규칙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행 조례안에서는 상시고용 2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 협력업체가 집단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를 적용하면 익산으로 복귀하는 주얼리 유턴기업들이나 도금, 금형, 열처리 등과 같이 작은 규모의 업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주얼리 유턴기업들의 빠른 도내 정착을 위해서는 10인 이하 영세 협력업체의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사각지대로 남아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동종·유사·연관업종 2개 이상의 업체가 동반 이전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실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도는 지역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5인 이상 기업으로 제한을 두고, 고용보조금은 기업별 20인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소요예산인데 도에서는 주얼리 유턴기업의 이전이 완료됐을 때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남는 장사라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300개 기업, 1만6000명(정규직 일자리)의 고용창출을 가정할 때 국비매칭에 따른 지원금 25억6000여만원, 순도비 투자보조금 62억3000여만원, 고용보조금 60억9000여만원 등 총 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간 지원액으로 나누면 30억원 규모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장 20여개 선도기업이 1000억원을 투자해 연매출액 3000억원 규모의 주얼리 공장을 설립하고, 2차로 2015년까지 50개 기업의 이전이 완료되면 연간 9억달러의 수출증가, 1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단이전 지원은 지금까지 집행 사례가 없었고, 향후에도 주얼리 유턴기업과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어 재정 소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이전 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silver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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