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들은 앞으로 심야시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할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 친목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회비, 의원 및 공무원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며, 부당사용에 교육, 환수, 징계 등 제재조치 강화, 사용내역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도 강화된다.

권익위가 표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조사에서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방만하게 낭비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은 가족들의 외식비용은 물론 휴가지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심야시간 유흥점에서는 물론 생활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퇴직·전출공무원 전별금, 각종 입원위로금, 의원들 상호간 국내외 연수 시 ‘품앗이’ 격려금과 지역구 초중고 졸업식 때 학년별 표창패를 수여하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권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 규칙 외에 의회별로 의원들이 지켜야하는 행위기준을 담은 행동강령의 조속한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1년 2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기관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5월 현재 17개 의회만 제정한 실정이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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