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사기도박판을 벌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박모(35)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익산시내 폭력조직 조직폭력배인 박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익산시 팔복동 한 가정집에서 고모(45)씨 등 3명과 함께 판돈 1억 2000만원을 걸고 카드를 이용한 일명 ‘바둑이’도박을 벌인 뒤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콘텍트렌즈와 특수 목카드를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읽는 수법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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