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이 자치단체의 턱없이 부족한 보상비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찔끔찔끔한 토지 보상비 책정으로 인해 도내 일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과 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확보한 공사비 수십억원의 예산이 매년 반납되는 등 큰 차질을 보이고 있다.
익산청과 관련 자치단체에 따르면 도심지역 통과로 상습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국도를 대상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보상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는 것.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도 노선중 교통소통에 장애가 많은 구간을 대상으로 대체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만큼 시간과 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북도내 현재 공사중인 4곳 가운데 일부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현장은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목표물량에 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개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총사업비 1,266억원이 투입되는 김제 흥사-연정간 10.3㎞ 구간의 경우 김제시가 부담해야하는 전체 보상액 159억원 가운데 지난해 15억원을 보상하는데 그쳐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익산청은 지난해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69억원의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제시는 올해도 겨우 7억원의 토지보상금의 예산을 세우는데 그쳐, 익산청은 올해역시 42억원의 공사비를 반납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부터는 공사중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전주 덕진과 용정, 완주 용진과 용흥을 연결하는 총연장 11.2㎞ 구간의 경우도 전주시의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당초 올해 완공 예정이던 공사가 오는 2015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익산청의 한 관계자는 “흥사-연정간 구역은 현재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당초 공사 완료시기인 2017년까지의 완공도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16년까지는 보상이 완료되어야 201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되고 물류비용 낭비 등의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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