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버스업계가 택시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파업' 카드를 꺼내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버스업계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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