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자가용 택배차를 사업용 택배차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도내 자가용 택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자가용 택배기사들에게 개별적인 화물차 운송사업권이 부여되는 방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도 담당부서에는 시행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는 등 조속
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택배사업의 배송차량 부족과 불법 자가용 택배차 운행 문제 해결
을 위해 1.5톤 미만 자가용 택배차를 사업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자, 도청 관련 부서에는
도내 택배업계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택배차 허가요령도 고시된 상태다.
현재 도가 추산한 도내 자가용 택배차량은 400여대 안팎이다. 도는 이들 차량에 대한 사업용
전환을 시행할 방침이지만,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될 지, 일부가 될지 등에 대한 세부적 지침이 없어 시행시기 등 구체적 방침을 설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허가고시는 났지만,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 2월 이후나 3월쯤 허가등록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지만, 대상차량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자가용 택배차량이 사업용으로 전환될 것을 대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택배도우미 제도 등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과 연계해 영세 사업용 택배차량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고시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보면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 1대 사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택배기사가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 제출서류들을 담고 있다. 허가를 받은 택배기사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택배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택배물량을 계속적으로 집화·배송할 수 있다.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업체, 조합 등)는 고시에서 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2월 31일 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허가를 받게 되면 각 지자체 시군에서 허가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김은숙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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