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도내 일부 국·공립병원에 대해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당 일부 병원은 재정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유력인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면서 운영과정의 투명성도 미흡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권익위의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투명성 제고’ 권고안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대상 병원은 전국 50개 국·공립병원으로, 이 가운데 도내에는 모두 3개 국·공립병원이 포함됐다.

도내 3개 국·공립병원 중 2개 병원은 재정 적자가 심각해 의료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개 병원은 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하고 있었으며,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도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공서와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도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청탁에 따라 특혜를 주는 등 비리발생의 가능성도 이번 권고안을 통해 제기됐다.

도내 A 병원의 경우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공서 기관장 및 직원, 의회 의원, 지역 시민단체 간부 친인척 등에게 모두 21건(650만원 정도)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무분별하게 제공한 것으로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드러났다. 관공서는 지역 경찰서장과 세무서장, 군부대장 등이 포함됐다. A 병원은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가 4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이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액을 줄이고, 감면하는 기준과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유지토록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해당 병원 측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은 ▲과다한 감면댛상 범위의 축소 ▲직원,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율 축소 ▲진료비 감면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감독기관의 국공립볍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지면 병원장의 특혜성 감면 등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다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줄어들어 국공립병원의 재정상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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