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9일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이모(29)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익산시 고봉로 한 아파트 담장에 부착된 대통령 벽보 중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벽보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새누리당이 불법선거운동을 많이 해서 불만이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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