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필로폰을 판매하고 소지한 김모(60)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4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등은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북구 신안동 모 편의점 등에서 김 씨에게 필로폰 2그램을 구입한 뒤 모두 10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경찰들이 나를 쫓고 있다”며 전주 완산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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