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는 9일 기숙형 고교 비리와 관련해 기숙사 신축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북교육청 A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기숙형고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학교의 신축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국장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 A 국장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파일 및 서류 등을 압수한 뒤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

검찰은 A 국장 외에도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해당 학교 측과 건설업체에 담합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