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25일 열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적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던 저소득층 161가구를 구제했다.

유형별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76가구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리고 74가구의 경우 보장비용징수 제외, 11가구는 결손 처분했다.

또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 가구를 선지원하는 긴급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도 했다.

한편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안군수가 위원장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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