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에 인사 해야겠다”며 후배교사가 받은 상금 일부를 가로챈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는 6일 금품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 A(55․여)교감이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징계 사실은 관련 교사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금품수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는 적합한 점, 원고가 이사건 처분으로 인해 인사 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직차원에서 제제조치를 취하는 당연한 불이익에 불과하고 과중한 처사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가 가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패소사유를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23일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 교감은 후배 B 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우수교원 수업 동영상 공모에서 선정돼 150만원의 상금을 받자 “도(교육청)에 인사를 해야겠으니 50만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해 B 교사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제보를 받고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29일 A 교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교감은 “B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B 교사를 대신해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였던 것에 불과해 금품수수라는 징계사유를 적용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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