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장례식장 신축 불허가와 관련, 업체가 전북도에 낸 행정심판에서 소청심사 결과 ‘정당한 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그동안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던 지역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간의 문제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법원 소송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해당 업체가 덕진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취소처분’ 신청에 대해 도청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를 보면, 장례식장은 인구 밀접지역과 가깝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등 여러 측면으로 검토를 한 결과 덕진구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봐야 된다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건립 추진 부지 주변에는 150여 세대(450여명)가 거주 중인 신기마을이 위치해 있고, 대로변 건너편에도 주거 밀집지역이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결정이 정당한 판단이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마을 주민들은 반기고 있다. 주민 정철우(42·전주시 우아동)씨는 “전주 관문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은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지역의 정책적 방향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며 위원회 결정을 반겼다.

이에 아중·우아 상인연합회 노치화(50) 협회장은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침체된 상권이 활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찬성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안타깝다”고 했다.

이렇게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장례식장이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은 ‘행복추구권 침해’를, 지역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상이한 영향을 받아서다. 주민과 상인들 간의 갈등은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한 A 회사가 지난해 12월 13일 관할 덕진구청에 장례식장 건축 인허 신청을 하면서 촉발됐다.

장례식장 건립을 놓고 수개월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와 덕진구청은 지역 주민 손을 들어줬다. 덕진구청은 지난 5월 31일 회사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앞서 지난 4월 20일 시의회도 “시민 정서 맞지 않고 교통 악영향 우려된다”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A 회사는 구청의 불허가처분 결정에 대해 지난 6월 4일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이날 업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향후 법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지역주민과 상인들간 대립의 불씨는 앞으로도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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