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재향군인회가 조직 내부에서 불거진 직원간의 성추행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5일 전라북도재향군인회(재향군인회)에 따르면, 내부 직원간의 성추행 사실은 A 지역 재향군인회 소속 행정과장 B(22·여)씨가 같은 사무실 전 사무국장 C(57)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7월말께 재향군인회 측에 “2개월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이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벌였다”면서 “성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조마조마하다.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진사퇴 하길 바란다”고 의사를 밝히는 진정서를 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사무실과 창고 등에서 C씨에게 4~5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는 B씨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진상조사를 벌였다. 재향군인회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서 C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재향군인회 측에 통보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가해자는 극구 성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계자 등 참고인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C씨는 재향군인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B씨와 재향군인회 측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중앙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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