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영화 등 1600건이 넘는 영상물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올린 ‘헤비 업로더’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 4형사 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고종영)는 5일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30․학생) 씨에 대한 검찰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불법 업로드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집 PC를 통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영화 ‘바람의 파이터’를 올리는 등 1602개의 영화와 드라마를 업로드해 이 대가로 31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5개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영상물을 올려 33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였던 전주지법 형사 4단독(김용민 판사)은 김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 판사는 “김 피고인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물은 업로드 하지 않았지만 그 양이 적지 않고 수익도 상당해 다른 법원의 양형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500만원을 선고 했다”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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