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호성동에 장례식장을 들어서게 해야 한다는, 1심 행정법원의 전주시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는 5일 S장례식장 업체가 “피고가 한 건축물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주요시설은 모두 실내에 설치될 예정이고 인근에서 이사건 장례식장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 점, 이 사건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 혐오나 기피시설로 볼수 없는 점, 이 사건 장례식장의 신축으로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건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민원만으로는 장례식장의 건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이사건 처분사유로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며, 나머지 피고의 처분근거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S업체는 지난해 8월 17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호성동 2가 진흥 W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3528㎡, 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21일 덕진구청은 “사업부지가 부정형하고 진출입로 폭 협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해 있으며, 주차면적 부족, 고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가 우려된다”며 불허가 처분을 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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