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위증 및 위증교사, 공사수주 알선 사건과 관련, 이 사건 재판의 피고인 권모(51)씨가 다른 법원 항소심 재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사수주 알선수재 건에 대해 지역만 다를 뿐 계약 형식이 똑같은 사안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전주지법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제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지난달 30일 2007년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환경자원 특허공법 사용과 관련, 특허업체로부터 7억원이 넘는 돈 받아 가로채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검찰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권 씨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권 씨는 장수군에서 발주한 가축분뇨 자원화 통합관리센터 공사와 관련, 2007년 7월 A업체의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B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한 뒤 공사금액 중 40%를 A업체와 자신의 업체가 나눠 갖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뒤 7억 6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서울 고법은 “환경 산업 특허공법을 가진 A업체가 전북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지역 내 업체 등을 대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업체와 A업체의 협약 내용을 보면 수익의 배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 된다”며 “결국 피고인의 업체는 특허공법을 가진 업체가 공사에 채택되도록 영업활동을 한 데 따른 수익금을 배분 받은 것 뿐,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그런데 권 씨가 전주지검에서 기소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도 지역만 다를 뿐 이번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임실군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A업체가 18억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기자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토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A업체로부터 3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권 씨가 A업체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공사)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볼 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2007년 김진억 전 임실군수 뇌물각서 사건과 관련, 위증 및 다른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김 군수를 위협해 임실군 하수종말 처리장 28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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