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 등 법원에 내는 신청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결정에 불복, 항고하는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신청사건은 2008년 1574건, 2009년 1782건 2010년 3299건, 지난해 3762건, 올해 6월 말 현재에도 219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주지법을 1000여건을 비롯, 전국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양벌제 위헌 사건의 보상신청을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에 내는 형사신청사건은 7일 이내 항소권 회복과 약식명령 결정 후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인 상소권회복신청과 형사사건 범죄피해자가 금전피해를 배상해달라는 배상신청, 무죄선고 시 보상신청 등이 있다

신청사건 중 50%정도가 받아들여지지만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올 들어 6월말까지 형사사건 항고 접수건수는 24건으로 이중 항고가 받아들여 진 것은 단 2건뿐이었다.(전년도 미제사건 포함)

이 같은 항고 접수건수는 2008년 68건에서 2009년 51건, 2010년 61건, 지난해 43건이 접수돼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24건의 경우 한달 평균 4건이 접수된 셈이지만 이중 인용된 경우가 없기에 감소 요인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형사 재판에서의 자기 권리를 찾는 신청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1차 결정에 대한 항고는 감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배상명령 결정이나 기각에 대해 항고를 제기해도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막무가내 식’ 항고 제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법률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각종 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홍보가 예전보다 많이 이뤄지면서 이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역시 결정에 대해 보다 엄밀히 판단하고 항고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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