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강완묵 임실군수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강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가운데, 변경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강 군수에 대해 공소사실이 잘못돼 증거가 없다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요약하면 “강군수는 8400만원을 기부(제공)받은 것이 아닌, 단지 이자 없이 빌린 것(무상대여)”이었다.

실제 검찰의 지금껏 검찰의 공소사실과 1, 2심에서 인정된 내용은 ‘강 군수는 지난 2010년 5월 28일 관내 업자 최모 씨로부터 국유지인 임야를 불하하기로 해준 대가와 선거자금으로 8400만원을 강 군수 측근인 방모 씨를 통해 기부받았다’ 였다.(정치자금법 3조 2항 위반)

강 군수는 이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하고 이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있다.(정치자금법 34조)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무상대여가 아닌 기부로만 제한 한 것을 두고 공소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28일 광주고법 전주 제 2형사부 권기훈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파기환송심재판에서 기부가 아닌 무상대여를 받았다는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자금법 3조 2항에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명시돼 있다.

또 ‘대신 자금을 대신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이 법에 따라 강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기부’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무상대여’도 포함한 기부행위라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여한 검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재판 기일 1주일 전까지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대여인 지를 증명하기 위한 3명의 증인신청(최씨, 박씨, 금품제공자)도 했다. 이날까지 변경된 공소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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