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모임인 ‘온고을희망포럼’ 상임대표 이모(64)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온고을 희망포럼’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위한 모임으로 인정되며, 피고인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따라서 발대식 이후에 이뤄진 식사제공도 박근혜 전 위원장을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만큼, 명백한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상임대표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전주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된 ‘온고을 희망포럼’ 발대식에서 참석자 385명에게 각각 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온고을희망포럼’은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이며, 식사대접도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 의원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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