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과 장애인들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에 이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지정을 골자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이 개정안에는 검사와 경찰관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권 혹은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가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한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특히 진술조력인은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 등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법정진술을 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시행중인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인)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이중으로 갖춰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 진술이 왜곡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종종 수사와 재판에 어려움을 빚어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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