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의 지상 건립 방식에 반대해온 군산시민들이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시장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행정부는 13일 군산시내 7개 읍면동 주민 70여명이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실시계획(전기공급설비 345kV)을 취소해 달라”며 군산시장과 한전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은 철탑 건설의 지상 방식과 지중화의 매몰방식이 있고 군산시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여 지상방식을 택했다”며 “제대로 된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산시의 송전방식과 노선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문 씨 등 군산시 임피면과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개사동, 신관동, 산북동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2월 군산시가 이 지역을 포함한 68만 9820㎡면적에 30.3km 길이의 송전선로, 92기 철탑을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경과지 및 송전방식 결정을 임의대로 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 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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