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ㆍ도교육청에 재안내해 또한번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6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과보가 시ㆍ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개선 권고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인권위가 권고했음에도 교과부는 사실상 이를 거부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만,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해 해당 내용을 수기한 뒤 별도 관리하고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폐기한다는 원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해 혼란을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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