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 일부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택가산점에 마이스터고 근무 경력 가산점 부여 항목을 신설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에 근무한 경력에 따라 월 0.0005점(1개월 미만인 경우 일 0.000016점), 최대 0.036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단, 선택가산점의 총 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마이스터고에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산점으로 이는 마이스터고 희망 학교 신규 선정의 필수요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전북기계공고와 군산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남원의 한국경마축산고가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송근영기자․s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