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사건이 되돌려 보내진 강완묵(53) 임실군수의 파기환송심이 광주고법 전주 제 2형사부에 배당됐다.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대법원은 강 군수의 재판 서류 일체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돌려보냈고 전주재판부는 이 재판을 전주 제 2형사부에 배당했다.

당초 강 군수의 항소심 재판은 전주 제 1형사부 김종근 고법 부장판사가 맡았지만 파기환송되면서 같은 재판부나 같은 판사가 맡을 수 없기에 전주재판부에서 민사 항소를 담당하고 있는 제 2형사부가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권기훈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제 2형사부는 평상시에는 광주고법 전주 제 1민사부이지만 파기환송 같은 특별한 경우에 제 2형사부 역할도 맡는다.

전주 제 2형사부는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다음달 초 열어 공판갱신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 2심과 대법원 등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에 따라 무죄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 2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한 워님을 깨고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8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이유를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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