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다문화가정 이혼급증과 상속권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와 자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 등 과거와는 다른 가사소송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도내 전주 본원과 군산과 정읍, 남원지원에 접수된 가사소송 건수는 878건이었다.

이중 단순이혼이나 친생자 부 존재, 존재확인 및 위자료 청구 등이 포함된 가사 단독사건은 849건이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사단독사건은 소폭이나마 감소세인 반면, 많은 액수를 요하는 위자료가 포함된 가사 합의 사건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도내 전체 가사소송 1901건 중 단독은 1844건, 합의는 57건이던 것이 2010년에는 단독 1813건, 합의사건 47건 등 모두 1860건, 지난해 1802건 합의 81건이었다.

단독사건은 1844건에서 1813건, 지난해 1802건, 올해 87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합의사건은 57건 47건, 지난해 81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만해도 39건이 접수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에는 60건 이상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증가세가 뚜렷하다.

최근 가사소송의 유형을 보면 일반 국내결혼 이혼사건이 주이긴 하나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이혼사건이 다음이며,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순으로 접수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 초기에는 위자료 없이 단순 이혼소송만 내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외국배우자들의 인식변화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잇따르는 것도 합의 이혼사건의 증가세의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또 친생자 부 존재 확인 소송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잃어버린 자녀를 확인하려는 소송 즉 친생자 존재확인 소송이 7, 80년대까지 이어졌다면 최근에는 양자나 양녀로 들어오거나, 친지들의 손에 키워진 아이들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으려는 소송이 종종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의 유형은 시대가 바뀔수록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예로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혼소송과 친생자 부 존재확인 소송 증가 등이 그 예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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