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음식물류폐기물 불법 투기’ 하지마세요

완주군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 불법투기,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가입 확대 등에 따른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1일 완주군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음식물류폐기물 불법 투기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에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내용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 수거치 않아 매년 전주권 광역 매립장 및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부터 재활용 분리수거를 실시해 반입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마을 어귀와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모해가는 상황과 논․밭두렁에서 영농 폐비닐 등이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책으로 ‘마을 일제 청소의 날’을 정해 대청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시 부지 내에 건축폐자재를 매립하거나 인적이 드문 야산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에 따라 읍․면 농촌주택개량 및 공가정비 농가를 대상으로 석면 및 건축폐기물은 전문위탁 처리업체 통해 처리토록 홍보하고 있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언제 어디서 누가 불법투기를 하는지 알 수 없어 지도단속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하천 및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 등을 지속적으로 순찰, 불법쓰레기 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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