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새로 신축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급에 따라 재산세 및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물’은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 절감 등 평가를 통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기준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 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건물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주택의 건물포함)의 경우, 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3~15%씩 5년간, 취득세는 5~15% 각각 감면된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이고 에너지효율이 1등급인 경우 재산세⦁취득세가 15% 감면되고, 친환경 건축물이 ‘우수’이고 에너지효율이 2등급일 때는 3%의 재산세와 5%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군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는 친환경․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거․소비 등 주민 일상 생활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납세자에게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감면을 통해 친환경 건물을 확산시킬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 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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