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불안을 돕기 위해 도입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양심불량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자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전주지청이 관리하는 지역에서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774명에 이르렀다. 전주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전주와 정읍, 남원, 완주, 임실 등 9개 시·군이다. 최근들어 이들 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304명, 2009년 349명, 2010년 662명으로, 2년만에 2배 넘게 부정수급자가 늘었다. 올해 9월 현재도 459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 지급건수가 늘면서 각종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지급건수는 2008년 1만 994명, 2009년 2만 4204명, 2010년 2만 646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부정수급율로 보면 2008년 1.6%, 2009년 1.4%, 2010년 2.5%, 2011년 9월말기준 2.2% 등이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김모(53·남원시 도통동)씨는 지급기간 중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숲가꾸기사업에서 일용근로했다. 그러나 이를 통보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적발돼 같은 기간동안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3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47만원가량을 반환 징수해야 했다.

실제 익산지청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250만원을 수급한 A씨가 일용근로를 10일 이상 하면서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는 등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해 반환명령을 받은 부정수급자수는 320명에 달했다.

이렇듯 실직자와 가족들의 생계안정에 제공돼야할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자들에 의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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