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주정차 금지·허용의 구별을 쉽게 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시범운영을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군산시 수송지구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운전자들이 주정차 금지장소와 허용장소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정차 노면표시를 개헌해 주정차 금지장소와 허용장소를 명확히 구별하고 출퇴근 시간 등 금지 시간 외에는 주정차 허용 장소를 대폭 확대해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번 시범운영 핵심은 노면표시를 크게 절대적 주정차 금지표시와 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시로 구분해 운전자들이 쉽게 주정차 허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게 했다.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주변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황색복선을 설치하고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는 기존 황색단선·점선을 유지함으로써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절대적 주정차 금지지역을 축소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 장소를 확대해 운전자들이 주정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아래 보조표지를 부착해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시범운영 전에 주민 설명회와 주택가 및 상가 등을 방문해 홍보할 계획이며 플래카드와 전단지 등을 제작 배포해 현장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대폭 확대되면 단속에 대해 갖고 있는 운전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준수하는 풍토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봉기자·je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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