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4단독(판사 임형태)은 27일 자신이 설치한 그물 옆에 다른 그물을 쳐놨다는 이유로 선박 충돌을 일으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5월 9일 오전 10시께 김제시 진봉면의 한 해상에서 자신이 설치해 놓은 그물 옆에 A(51)씨가 그물을 쳐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1t급 어선으로 A씨의 배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어선 프로펠러로 A씨가 설치해 놓은 그물을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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