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후보비방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글이 무작위로 게시된 순창 공무원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잠정폐쇄됐다.<본보 8월 24일자 4면 보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그동안 후보비방, 선거법 저촉이 우려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온 순창군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관리자 등과 협의한 결과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측이 재선거까지 잠정폐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과거에 쓰여진 글만 열람할 수 있고 글쓰기가 원천적으로 봉쇄 됐으며,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순창군 지부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명의로 재선거인 10월 26일까지 게시판을 잠정폐쇄한다는 공고가 게시돼있다.

이를 위해 순창군 선관위는 지난달 말부터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측과 2차례 걸쳐 만나고 순창군청과 위원회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선관위 측은 지금까지 게시된 글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질 않았지만 게시판 자체가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IP추적도 하루가 지나면 불가능 한 구조로 돼 있어 향후 선거일자가 다가올수록 더 심한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없어 폐쇄하기로 위원회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순창군 선관위 고재경 지도계장은 “해당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사실상 관리가 되질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40일 가까이 남은 선거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순창=이홍식기자, 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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