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약식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한해평균 1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에 접수된 형사 약식사건(전자약식 포함)은 6084건으로 이중 판사의 직권으로 공판회부(재판회부)된 건수는 52건(9월 6일 현재)이었다.

과거에도 직권회부건수는 여전했다. 공판회부 건수를 년도별로 보면 2008년 108건에서 2009년 233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25건으로 한해평균 155건이 넘었다.

이는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나, 법 적용 오류 등 사법처리 과정에 갖가지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처리는 크게 기소(재판회부)와 약식기소(벌금형 처분)로 나뉘는데 기소는 대부분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반면, 약식기소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약식기소라도 피고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 청구를 하거나 판사가 사안이 중하거나 검사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해 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실제 올해 초 A씨는 다른 사람들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가 전주지검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구약식) 됐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해당되기 때문이었다.

또 폭행사건 피의자 B씨는 피해자가 진술조서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어야 한다며 재판에 회부한 뒤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도 전체약식사건을 볼 때 많지는 않지만 직권회부건수가 끊이질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검찰이나 경찰, 그 외 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사 및 법 적용 기소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법원의 모 판사는 “형사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게 형을 선고하거나 그에 앞서 약식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종종 있다”며 “그것이 바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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